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음과 같이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4. 17:49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주황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46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 18:01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G 역에서 H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 재킷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7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18:04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H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8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2017. 4. 4. 18:06 경 위 H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