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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5:4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충정로역에서 아현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신촌역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치고 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피해자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이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전동차를 타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몸을 돌려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지하철 이대역과 파고다 공원이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일에도 종로3가역과 이대역을 이용하였고, 피고인은 아현역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탑승하였고, 지하철은 「시청 충정로 아현 이대 신촌」방면으로 운행 중이었다.

에 도착하기 전에 몸을 돌려 반대쪽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아현역의 출입문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열리고 이대역의 출입문은 진행방향 왼쪽으로 열림) 피해자의 왼쪽을 지나갔는데, 피고인이 다음 역인 이대역에서 내리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곁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순간적으로 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뒤편에서 20~30센티미터 떨어져 피고인을 바라보고 서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10센티미터 정도로 바짝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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