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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제1항 피해자에게 “돈 좀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갖고 있는 빚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제1항 피해자에게 “빚으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오백만 도와준다면 올해까지 대출정리하고 그 이후로 매 달 50만 원씩 보내면서 2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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