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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강화군에 있는 ‘C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에서 원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단이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입해 놓았다가 이를 바이어들에게 비싸게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향후 얻는 수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원단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돈으로 원단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어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고, 향후 매월 330만 원씩 계불입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원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곗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원단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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