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2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매형이 치킨 장사를 하게 되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도와줬는데, 일이 잘못되어 내가 매형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형이 치킨 장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H노조 조합원으로서 받는 월급 약 4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만 이미 9,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7. 5.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8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이나 모레쯤 내가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다, 지금 18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한테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에게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H노조 조합원으로서 받는 월급 약 4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돈만 이미 9,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