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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16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6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 딸이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 급하게 방을 얻을 돈이 필요한 데, 85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3부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방을 얻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15. 12. 29. 경 450만 원, 2016. 1. 19. 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850』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 생활도 어렵고, 곗돈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계 금을 받거나 내 딸이 급여를 받으면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6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번호 계 계원으로 가입한 다음, 선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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