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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27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운영 업소는 그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H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운영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서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금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금지시설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금지시설의 전용시설( 전용 출입구 등) 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아가 학교 보건법 제 5조 제 1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 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 6조 제 1 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 校舍) 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 학교 경계선’ 은 지적공부상 학교 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 학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 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3 층 전체를 위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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