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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화대로 10만 원을 받고 2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F를 들여 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5. 13.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양주시 D에서, ‘E ’를 운영하면서 객실 7개에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F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 등 설비를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양주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객실 7개에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10만 원을 받고 성행위,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수사보고( 피의자들 마사지 용품 거래처 수사), 수사보고( 본건 업소 소재지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함)

1. 학교 정화구역 개별관리카드 사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지리 정보서비스 지도

1. 단속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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