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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89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부 관리 업소에서, 위 장소는 ‘D 중학교 ’에서 약 178m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부에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0,000원에서 60,000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벽과 커튼으로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고, 그 공간 안에 침대 등을 비치하며, 별도의 샤워실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오일 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발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와 같은 설비나 시설 등은 마사지 업소가 통상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인 점, ②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오일 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일회용 팬티를 제공하기도 하는 점, ③ 카운터 서랍에서 콘돔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개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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