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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4.23.선고 2019고합8 판결
공용물건손상
사건

2019고합8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정○○ ( 91년생 , 남 ) , 화가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검사

김윤정 ( 기소 ) , 서혜선 , 안성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9 . 4 .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 6 . 6 . 23 : 3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 앞 베를린광장에서 , 베를린 장 벽의 서독 쪽 벽면에 파랑 , 빨강 , 노랑 , 은색 등의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을 하고 무늬와 그림을 그려 넣고 , 동독 쪽 벽면에 검정색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 - HIDEYE5 " , " 날 비추는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내 눈을 반짝여 줄 빛인지 . . . " , " LOOK INSIDE " 라 는 문구를 써넣었다 .

위 베를린 장벽은 서울시가 독일 베를린시로부터 기증받은 실제 베를린 장벽의 일부 분으로서 , 서독 쪽 벽면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통일을 염원하는 글과 그림이 그려져 있 었고 , 동독 쪽 벽면은 깨끗한 콘크리트로 유지된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베를린 장벽 이 존재하였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베를린 장벽에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을 하거나 문구 , 그림 을 그려 넣어 , 그 아래의 베를린 장벽 원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 이를 제 거하는 경우 원래의 글과 그림까지 함께 지워질 수밖에 없어 원형을 복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소유로서 서울시 중구청이 관리하는 공용물인 베를린 장벽 을 손상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요지

가 .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41조 제1

항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고 , 독일에서 들여 올 당시부터 이미 일부 그래피티 작업이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베를린 장벽에 피고인이 또다른 그래피티를 한 것을 두고 그 효 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 가사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베를린 장벽이 가지는 상징성 , 피 고인은 평화와 자유 , 통일을 염원하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 예술장르로서의 그래피

티의 가치 ,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 법성이 조각된다 .

2 . 판단

가 .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1 ) 공용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형법 제141조 제1항은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여 공용물건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나 )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 형벌법규의 해석에 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 .

다 )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 ① 일정한 공무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 무소가 주체가 되어 설치하거나 전시한 물건은 그 자체로서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 위 물건의 설치 장소가 유형적인 장소로서의 공무소 내 부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무상 기능의 수행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유무가 달라진다 고 볼 수는 없는 점 , ② ' 공무소 ' 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유형적인 장소뿐 아 니라 제도로서의 관공서 기타 조직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 공무소에서 ' 라 함 은 ' 공무소 내에서 ' 와 같이 단지 장소적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공무소가 ' 와 같 이 주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 ' 사용 ' 이라 함은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 이라는 의미로서 ' 보관 ' 과는 달리 현실적 점유라는 관념을 수반하지 않는 개념 이므로 ,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이 반드시 장소적 제한의 개념을 내포하는 용어라 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 ③ 나아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가 ' 공무소 내에서 ' 와 같은 장소적 제한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경우 ,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 선박 , 기차 또는 항공기 ' 역시 유형적인 장소로서의 공무 소 내부에 현존하여야 공용물파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결국 형법 제141조 제1항의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 물 건이라 함은 , 제도로서의 관공서 기타 조직체가 공무상의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 위 물건이 반드시 유형적인 장소로 서의 공무소 내부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 ) .

라 ) 따라서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은 ,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독일 베를린시의 위임을 받은 그린 베를린 ( Grün Berlin ) 공사가 맺은 협정에 따라 청계 천2가 삼일교 남단에 조성된 베를린광장2 ) 에 베를린에서 서울로 직접 운반하여 설치한 베를린 장벽 원형 일부로서 , 한국과 독일의 우호적인 관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나아 가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가 담긴 장벽이며 시민들에게 이 를 개방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알리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할 공공의 목 적3 ) 으로 설치 및 사용되어 온 서울시 중구청 ( 공원녹지과 ) 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소유의 물건인바 ,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된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 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

2 ) 그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

가 ) 형법 제141조 제1항의 ' 손상 ' 이란 물질적으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여 그 효용 을 멸실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효용을 해하는 방법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 ' 효용을 해한다 ' 라고 함은 물건의 이용가치를 해하는 일체의 방법을 의미하며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

나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은 베를린에서 들여올 당시부터 한 쪽 벽면 ( 동독 쪽 벽면 ) 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던 반면 반대 쪽 벽면 ( 서독 쪽 벽면 ) 에는 글과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나 이는 그 모습 자체로서도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어 원형 자체로서의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양쪽 벽면 에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을 하거나 문구 , 그림을 그려 넣었는바 그 범위와 면적 이 상당한 점 ,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베를린 장벽 원형의 모 습을 쉽사리 알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글과 그림까지 함께 지워지거나 변형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완전한 원형의 복구가 불가능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 형법 제20조 소정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야 하므로 ,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둘 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넷째 긴 급성 ,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건대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평화와 자유 , 통일을 염원하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 ① 한국과 독일의 우호적인 관계를 상징하고 마지 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가진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은 모든 시 민들이 그 취지를 공감하고 함께 그 뜻을 살리고자 설치 · 사용한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 인의 개인적인 예술활동이나 표현의 객체가 될 수는 없는 점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베 를린 장벽의 관리청인 서울시 중구청에 그래피티의 허용 여부에 대해 문의하거나 문의 해 볼 생각도 하지 아니한 채 사람의 인적이 드문 야밤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 ③ 피고인은 공용물인 이 사건 베를린 장벽에 자신만의 언어로 색칠을 하거나 문구나 그 림을 그려 넣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취지를 공감하거나 이 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④ 피고인이 평화와 자유 , 통일을 염원하고자 하였다 . 면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술활동 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 , 000만 원

2 .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인 베를린 장벽을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하는 등으로 손상하였 는바 , 위 베를린 장벽이 갖는 상징성 , 설치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존중받 아야 할 예술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 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이 사건 베를린 장벽에 대한 원형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 상당 부분 복원이 되었고 피고인

도 위 복구 작업에 동참한 점 , 서울시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 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 유 · 무죄 평결

- 유죄의견 : 6명

- 무죄의견 : 1명

2 . 양형 의견

- 벌금 500만 원 : 4명

- 벌금 500만 원 , 집행유예 2년 : 2명

- 벌금 300만 원 , 집행유예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찬

안현진

판사 김선화 _

주석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 8 . 11 . 선고 2011노1742호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1도11074호 판결 참조 .

2 ) 분단된 독일 민족이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 것을 상징하는 광장으로 30여평의 자그마한 면적이지만 베를린장벽

3개와 베를린시의 상징 동물인 곰상 , 독일 전통식 공원등 , 의자 , 바닥포장까지 독일 전통식으로 직접 재료를 가져와 독일기술

자의 감독하에 조성되었으며 조성비용도 베를린시에서 부담하였다 .

3 ) 베를린광장에 있는 기념 명패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안이 기재되어 있다 . " 베를린시는 서울시를 위해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

형 그대로 이 곳에 옮겨와 베를린 광장을 조성했다 . 장벽은 독일 분단의 평화로운 극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 2005년 10월 베를린시장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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