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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30 2013가합9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6.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빌딩 제4층 제405호 및 제4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인접한 제403호 및 제404호의 임차인으로서, 2009년 5월경부터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9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상가와 위 제403호 및 제404호 사이의 복도(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와 이 사건 상가의 경계가 되는 벽체 중 복도 쪽 벽면(이하 ‘이 사건 벽면’이라 한다)에 가로 120cm , 세로 60cm 인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두었다. 라.

위 D빌딩의 관리단 규약 제2조 제5항 및 제6항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으로 벽체, 칸막이, 기둥, 셔터, 천장 및 바닥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대지와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전제되는 주장 이 사건 벽면은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상가에 속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 이전부터 2013. 10. 12.까지 이 사건 벽면에 이 사건 그림 및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임차한 전유부분을 불법점유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벽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었다.

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0.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그림 및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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