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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5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23: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서 위 교회에 다니는 친구와 다툼이 있자 화가 나 교회 주차장 바닥에 깔려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보도블럭 위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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