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노23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잡아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의 동거인 F이 이들의 싸움을 말리기도 하였다.

3) 피해자가 입고 있던 노란색 점퍼를 벗어서 손에 쥐고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팔 부위를 다쳤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먼저 ‘ 싸움 나서 난리났다’ 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그로부터 약 1분 뒤 ‘ 맞았다’ 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5)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인 2015. 10. 25. 22:29 경 피해자는 좌측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팔꿈치 부위에 피가 나는 상황이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5. 10. 27.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5. 11. 5. 자 진단서에는 ‘ 요골 하단의 골절’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단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