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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7노28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삿대질을 하였을 뿐 실제로 손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펜스에 부딪쳐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은 사진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 찰과상이 피고인이 밀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4일 후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부 염좌, 좌측 전 완부 찰과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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