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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9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1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주저앉은 것일 뿐 피고인의 미는 행위로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그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외부인(피해자)이 막아서 오른쪽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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