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싸울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과 함께 주먹질을 해왔고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양손바닥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힘이 없어 그 자리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때린 사실,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한번 붙어보자’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사실, 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왼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양손으로 땅을 짚으며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과 좌측 수부 좌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기 전에 한 행위이지만, 상해에 즈음하여 이뤄진 폭행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와 구분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