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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6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무실에 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려 그 자리를 피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해 자의 투자금 5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를 했다’ 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료 확인서, 상해 진단서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② H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피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갔을 뿐이다’ 고 진술하나, H은 피고인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낮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사무실 밖에서 일어났으므로 H으로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엉덩이를 때렸다면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불합리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를 복도 밖으로 끌고 나와 밀어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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