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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4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3:50 경 원주시 D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3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I에게 시비를 걸고 I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L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손 요골 골절 상해의 결과가 피해 자가 건물, 승합차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피고 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 회신 결과 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2 항).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24. 이 사건 범죄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바닥에 자신을 넘어뜨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아니요,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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