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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0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7. 경 E 와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E는 2016. 7. 4.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F 오피스텔 502호, 602호, 711호, 1606호, 2224호, 2301호 등을 임차 하여 성매매 영업 준비를 하고 피고인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하게 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그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 내지 유사성 교 행위를 하는 등 대구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E 와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7. 09:00 경 위 F 오피스텔 502호에서 불상의 성 매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을 대가로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위 F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 내지 유사성 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E와 공모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중, 위 E가 2017. 2. 16. 22:37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체포되자, 위 E가 관리하던 성매매 수익금 관리계좌( 국민은행 I 계좌 )에 남아 있는 성매매 수익금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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