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 피고인은 2016. 7. 4.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 오피스텔 502호, 602호, 711호, 1606호, 2224호, 2301호 등을 임차 하여 성매매 영업 준비를 하고, F( 같은 날 기소 중지 )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 곳에서 숙식을 제공하게 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그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 내지 유사성 교 행위를 하는 등 대구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고, 위 F과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위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7. 09:00 경 위 G 오피스텔 502호에서 불상의 성 매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을 대가로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위 G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 내지 유사성 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6. 5. 25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I 오피스텔 208호, 415호, 615호, 908호, 1212호, 1215호, 1308호 등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 곳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성매매 영업 준비를 하고, 2016. 5. 26.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그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