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7. 14.부터 2017. 8. 20.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G 오피스텔 533호와 736호에서, 태국 여성인 일명 ‘H’ 와 ‘I ’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J’, ‘K’, ‘L’ 등을 통해 ‘M’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 코스는 30분에 성교 1회 7만 원, B 코스는 40분에 성교 1회 8만 원, C 코스는 50분에 성교 1회 10만 원, D 코스는 60분에 성교 2회 12만 원, E 코스는 70분에 성교 2회 14만 원을 지급 받고, 위 ‘H’ 와 ‘I ’를 남성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8. 20.까지 위 G 오피스텔 736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N(N, 일명 ‘H’ )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고 1회 성 교 시마다 약 4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 여성 N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7. 5.부터 2017. 8. 22.까지 경기 화성시 O 빌딩 7 층 ‘P’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태국 여성인 일명 ‘Q’, ‘R’, ‘S’ 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J’, ‘T’, ‘U’ 등을 통해 ‘V’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 코스는 30분에 성교 1회 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