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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3. 2. 선고 89나27111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정리채권확정][하집1990(1),390]
판시사항

소외 갑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갑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갑회사 발행의 백지어음에 배서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외 갑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갑회사의 소외 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갑회사에 대하여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원고회사가 이를 추심,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회사가 위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원고회사에게 발행한 백지어음의 배서인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과정에서 원고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회사와 소외 갑회사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상 갑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법적 절차비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금성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 관리인 송영수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이 금 5,282,260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에 대하여 금 5,282,26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심증인 정귀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어음거래약정서 표지, 내용), 갑 제2호증의 1(영수증), 2(간이세금계산서), 3(입금표), 갑 제4호증의 1(접수증),2(정리채권신고서), 3(정리채권자표),4(채권의 종류), 5(정리채권산출내역서), 갑 제5,6호증(각 판결), 갑 제7호증(확정증명), 당심증인 김창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약속어음표면), 2(이면)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이하 소외공사라 한다)의 부탁을 받아 소외 공사가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로부터 1987.2.11. 금 15억 원, 1987.2.17. 금 20 억을 차용하는 데 각 보증한 사실, 위 보증 당시 소외공사는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공사가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광화문지점, 금액, 발행지, 만기 등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소외 극동해운주식회사(이하 소외 극동해운이라 한다)와 소외 남궁호가 이에 배서하여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소외공사는 1984.2.14. 원고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 또는 부담하게 될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한도액 40억 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손해금 기타 어음할인, 어음거래에 수반하는 법적 절차비용 등의 부대비용 등 모든 채무를 이행하고 소외 공사가 발행한 어음을 원고가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소외공사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에게 교부한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극동해운과 소외 남궁호가 소외공사의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공사가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 1987.4.9.과 같은 해 4.17. 두차례에 걸쳐 그때까지의 차용원리금 잔액 금 3,483,664,384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1987.4.17. 소외공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추심 회수하기 위하여 위 백지약속어음에 금액 35억 원, 발행일 1986.10.24. 만기 1987.4.16. 이라고 보충하여 지급 장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광화문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이미 회사정리절차신청에 따라 소외공사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유로 지급거절이 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어음거래 약정의 연대보증을 하고 위 백지어음에 배서함으로써 소외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소외 극동해운과 소외 남궁호 및 원고와 소외 극동해운 사이의 위 어음거래약정과는 별개의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남궁련을 상대로 하여 원고가 변제한 위 금원 3,483,664,384원에서 이미 소외공사로부터 상환받은 금 2,142,213,63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41,450,748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88.2.19.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3324호 로 소외 극동해운, 남궁호는 연대하여원고에게 금 1,341,450,74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위 소외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소외 남궁련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1989.1.23. 서울고등법원 88나11997호 로 소외 남궁련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87.6.19.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3324 사건의 인지대로 금 6,707,570원, 송달료로 금 22,000원, 1987.6.26. 위 사건의 변호사보수비용으로 금 2,000,000원을, 1988.3.17. 서울 고등법원 88나11997 사건의 인지대로 금 1,000,000원, 1988.3.18. 위 사건 송달료로 금 22,000원, 변호사보수비용으로 금 1,500,000원 합계 금 11,251,57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지출 비용 중 소외 극동해운과 소외 남궁호에 관하여 이루어진 비용은 금 5,819,713원(위 1심사건 인지대 6,707,570원, 송달료 22,000원, 변호사보수비용 2,000,000원 합계 금 8,729,570원×2/3, 원 미만은 버림)이 되는 사실, 한편 소외공사에 대하여 1988.4.20.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소외 조원강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가 정리채권신고기간내인 1988.5.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송에서 인정된 금원인 금 1,341,450,7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56,970,510원과 위 지출비용 11,251,570원 중 일부 회수한 금 537,45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714,117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 소외 조원강이 1988.6.18. 정리채권 등 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위 지출비용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 소송에서 소외 극동해운과 소외 남궁호의 관련하여 지출한 위 금 5,819,713원에서 원고가 이미 소외공사로부터 회수한 금 537,45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282,260원은 원고와 소의공사 사이의 위 어음거래약정에서 정한 법적절차비용으로서 소외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이 되려면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권 중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에 본 소송에서 소외 극동해운과 소외 남궁호와 관련하여 1987.6.19.과 같은 해 6.26. 지출한 금 5,819,713원은 원고가 소외공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추심,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에 본 원고와 소외공사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을 하고 위 백지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써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소외 극동해운과 소외 남궁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된 소송비용임이 위 인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어음 거래약정에서 소외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법적절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정리절차개시일인 1988.4.2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그 지출비용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지출비용 금 5,819,713원에서 이미 소외공사로부터 일부 회수된 금 537,45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282,260원의 비용채권이 원고가 소외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임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가 소외공사에 대하여 금 5,282,26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형태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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