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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D’ 앞 도로 상을 제주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흥도건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쏘나타 택시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QM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금 4,368,158원 상당, H QM3 승용차를 수리비 2,217,942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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