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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15.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657 배꽃나라 주유소 앞 도로를 화랑대역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모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개인택시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히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23:3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배꽃나라’ 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5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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