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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회사강남지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위 K7 승용차를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954,2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32,926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G),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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