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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2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대전 세무서 앞 편도 2 차로를 선화공원 네거리 쪽에서 선화동 현대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2 차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57,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6. 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0: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4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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