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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2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돌멩이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내려치고,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돌멩이와 소주병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을 CCTV 영상과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폭행의 순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완전히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해자는 상해 피해 다음날인 2018. 3. 25. 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2번째 손가락의 열린상처, 좌측 2번째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18. 3. 26. 위 병원에서 ‘국소 마취하 좌측 2번째 신전건 봉합술 및 창상 봉합술’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8. 4. 5.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의 진단을 받았다.

위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의 진단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여일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12~13쪽)에 비추어 위 상해 또한 이 사건으로 발생한 상해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손가락, 두피의 열린상처는 주먹 등 신체 부위로 때려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돌멩이나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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