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4 2014고정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 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506호 내에서 그전 피해자와 같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집안에 사건외 D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둘 관계를 의심하며 흥분하여 소주병 두개를 부딪쳐 깨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발등 위로 찍히게 하여 상처를 입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팔에 끼고 있던 묵주를 거울로 던진 후 주방용 가위를 부러뜨려 방바닥에 던져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마를 바닥에 찧고, 이어서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다발성 좌상(우측 가슴부위 및 좌측 골반부, 좌측 슬부), 우측 족부의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