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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23:4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친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머리 정수리 부분을 6바늘이나 꿰맨 점, 그 상처부위와 정도가 소주병으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고 유리 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후에도 일관되게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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