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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몇 마디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운동을 하는 중에 듣기 싫은 소리를 내어 피해자가 입은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여러 번 잡아당겨 흔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4. 29. 타인으로부터 뒷통수를 가격당하였다고 하며 두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를 진단하였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의하면 당시 후두부 두피의 부종, 두통의 증상, 두부 CT 소견으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진단을 내렸던 것이고, 후드형 모자를 쓴 상태에서 뒷덜미를 붙잡혀 모자가 벗겨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가격 없이 머리 부분의 흔들림만으로도 뇌진탕이 발생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유 없이 침을 뱉어 자신이 하수도에 뱉으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를 잡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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