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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7나3136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좌측 2번째 손가락의 상처 원고는 2016. 7. 11. 원고의 애완견으로부터 좌측 2번째 손가락의 첫마디 부분을 물려 상처(이하 ‘이 사건 상처’라 한다)가 났다.

나. 피고의 봉합술 시행 1) 원고는 이 사건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스스로 지혈한 후 바로 2016. 7. 11.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좌측 2번째 손가락을 개한테 물려 상처가 났고 손가락이 저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 사건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창상 봉합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고,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시술 이후의 통원치료 1) 원고는 2016. 7.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붕대로 봉하는 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처방해 준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당일 저녁에 손가락이 욱신거리는 등 통증이 계속되어 피고 병원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손끝의 약소신경 때문에 아플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위하여 붕대를 푸니, 이 사건 상처 부위에서 고름 등의 분비물이 나왔고, 이에 피고는 봉합실을 푼 다음 이 사건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다시 붕대를 감는 치료를 하였다. 3)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6. 7. 15.에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상처 부위를 감싸고 있는 붕대를 풀었는데, 원고의 좌측 2번째 손가락의 첫마디 피부 일부분이 검고 동그랗게 괴사되어 있었다.

4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상병명: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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