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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27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홧김에 소주병을 탁자에 던졌는데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스쳐 피해자의 머리에 약간의 출혈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빈 소주병을 들더니 자신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때렸고, 그 순간 잠깐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이 소주병을 탁자를 향해 던졌다면 소주병 파편이 탁자 위에도 존재하고, 탁자 위의 식기류도 파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1쪽)에 의하면, 소주병 파편은 바닥에만 흩어져 있고, 탁자 위의 식기류 중 파손된 식기는 없으며, 비교적 가지런히 놓여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G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는데, 소주병의 파편이 머리에 스치는 정도로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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