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658,606원, 원고 B에게 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6. 9.부터 2015.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0. 6. 9. 17:17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앞에 정차 중인 원고 A 운전의 E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