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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7가단51135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4,795,831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5. 8. 27. 13:30경 G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20.6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는 원고 C 운전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후미를 피고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아 원고 차량이 10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며 선행하던 다른 차량의 운전석과 차단기를 충격 후 정차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척수 완전손상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원고 C, D에게 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C, D는 원고 A, B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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