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239,986,100원,원고B, C에게각 154,990,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8. 4. 20. 15:00경 F 봉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27.3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 차량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인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보통인부 노임,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들은 망인이 2008. 11.경부터 렌트카 영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