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4,285,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13. 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B은 2008. 5. 15. 07:10경 C 베르나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도로 청계톨게이트 부근을 판교에서 청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회전하면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D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뒤 문짝을 사고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고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한세대학교 교수로서 월 5,359,000원(= 연봉 4,399,000원 직책수당 20만 원 연구비 76만 원), 정년인 2025. 2. 28.까지(일실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기여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피고는 사고 당시 월 6,691,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