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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3가단1638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11,045원, 원고 B에게 5,57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D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2012. 11. 17. 17: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천동로 정왕3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사거리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서해고등학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세종프라자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안전모를 쓰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경기시흥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왼쪽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실을 2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이미 원고 A이 사거리 상당 부분을 지난 점에서 원고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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