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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1164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546,58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새서울고속 주식회사 소속 운전자인 C는 2015. 12. 12. 17:04경 D 고속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방향) 407.8km 지점의 버스전용차선을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 차량정체로 제동 중인 E 고속버스 뒷부분을 피고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는 피고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혈복강, 요추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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