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7쪽 제4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2) 살피건대,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K에게 2011년 7월 11일과 12일, 총 2회에 걸쳐 19,8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3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굳이 2회에 걸쳐 이례적인 액수인 9,900,000원, 9,950,000원이라는 대여금과는 차이가 있는 금원만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 및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2011. 7. 7. K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6., 이율 월 2%로 정하고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킨 법률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