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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8고단6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12. 00:3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89 길에 있는 ‘ 청파 어린이공원 ’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12. 06:00 경부터 16:00 경 사이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에 몰래 침입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귀금속 등을 2회에 걸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14. 17: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에 몰래 침입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23:30 경 전 북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 26. 23:30 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 앞에서, 피해자 J에게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 자로부터 현금 불상 액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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