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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4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친형제 지간으로, 함께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1. 03: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3:1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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