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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5고단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7]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0. 31. 22:00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에 이르러, C은 그 곳 창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과 D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H, C, D과 함께 2014. 11. 3. 21:50 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에 이르러 H는 그 곳 창문을 통해 위 마을회관 안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C, D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 D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H, D, C과 함께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K’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및 성명 불상의 마을 주민 소유인 시가 11,40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커피, 음식물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77]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5.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P와 함께, 2013. 5. 6. 01:00 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P는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위 P는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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