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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60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 20. 00:02 경 군포시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 20. 00:48 경 군포시 F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 20. 01:57 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가,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 20. 00:39 경 군포시 G 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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