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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35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0』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8. 1. 22. 05:5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C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된 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9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5. 22:00 경 부산 사상구 G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부산 시내 일원을 경유 하다 2018. 2. 16. 04:00 경 사고 지점인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유치원 부근 이면도로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J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04』

1. 피고인의 K, C 등과의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L, M, K, C과 함께 동전 노래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2018. 1. 13. 16:40 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동전 노래 연습장에서, C과 L, M은 노래를 부르는 척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K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노래방 기계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K, C,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K, C, M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38』

1. 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05:03 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 찜질 방' 2 층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Q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 옆에 있던 시가 1,280,00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엘지 G6 휴대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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