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는 C의 차량을 같이 타고 다니며 빈집을 물색한 후 한 명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한 명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2. 24.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 2. 24. 1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5 단지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 돼지 핸드폰 줄,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팔찌 2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불상의 귀걸이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 2. 24. 2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단지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G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 목걸이 3개, 귀걸이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 찌 여성용 손목시계 1개, 현금 18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2. 28. 범행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 2. 2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