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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2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60-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 I 대학교 평생 교육원에서 부동산 투자 및 경매 실무를 강의하는 J에게 대전 동구 K 등 일대에서 신축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L’ 을 소개하면서 ‘2012. 9. 경 H 주식회사가 토지 소유주들과 공동 건축주로서 시행하는 위 L이 정식 분양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분양 승인 이전에 대한 주택보증보험에 납부하여야 하는 약 40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약 7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L 각 호실을 45,000,000원에 분양을 하려고 하니 분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16. 경 대전 서구 M 빌딩 803호에 있는 N 건축사무소에서, 위 J의 I 대학교 평생 교육원 부동산 투자 강의를 통하여 위 L을 소개 받은 피해자 O에게 “70,000,000 원 상당의 L 10 층 14 호실을 45,000,000원에 선 분양 받으면, 2012. 9. 중으로 분양 승인을 받아 분양 개시 일주일 안에 정식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25,000,000원 상당의 차액을 받고 원하는 사람에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L이 신축되던 부지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3,133,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관련 법규상 L의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약 2,400,000,000원 전액을 변제하여 이를 말소시키고 대한 주택보증보험에 약 400,000,000원 상당의 분양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근 저당권 말소 등을 위한 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아무런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인은 위 L 시행사업과 관련한 채무를 400,000,000원 이상 부담하고 있고 L의 분양 승인 절차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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