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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26 2016고정7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3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 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B 주식회사는 전 북 고창군 F 일원에 공동주택 232 세대 (G )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계획 승인 권 자인 고창군 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경 위 공동주택 사전 분양 목적으로 직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전 북 고창군 J에 분양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하고, 위 공동주택 사전 분양 홍보물을 게시 ㆍ 배포하게 하고, 위 공동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청약 통장을 개설하게 하는 등 분양 모집행위를 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 H을 통해 공인 중개사 K에게 분양 1건 당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공동주택 일반 분양을 의뢰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위 공동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L, M, N로부터 예비 청약을 받게 하고 사전 분양 홍보를 하게 하는 등 분양 모집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분양 ㆍ 판매업, 주택 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주택 법 (2015. 6. 22. 법률 제 1337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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