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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350
사기호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재포장재를 제작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열처리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사용하려면 농림축산물검역본부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크제작업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행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식 신고하여 승인 받아 열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인 사기호인 E 명의의 소독처리마크[F, G]를 제작하여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현장적발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발생 경위,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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