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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9 2015고단1092
부당이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5대 (2006. 7. 1. ~ 2010. 6. 30.), 제 6대 (2010. 7. 1. ~ 2014. 6. 30.) D 의회 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 경 E 임야 2,000㎡( 약 605평,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4. 경 E 일원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이하 ‘F’ 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합계 726,000,000원( 평당 120만원, 605평 × 120만원 = 726,000,000원, 계약서는 423,500,000원 상당의 매매 계약서와 302,500,000원 상당의 합의서 2개로 나누어 작성 )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F는 2012. 12. 경 D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 회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이하 ‘ 피해자 H’ 이라 한다) 도 E 일원에서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D는 난 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여 2013. 11. 7.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2013. 12. 31. 경 피해자 H은 D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편, 위와 같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F에서 매입한 이 사건 임야 중 약 9㎡ 부분( 약 3평, 이하 ‘ 이 사건 3평 토지’ 라 한다) 이 피해자 H의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고, 피해자 H은 2014. 3. 경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분양 개시의 전제조건으로서 주택기금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주택기금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100% 취득해야 했으므로 피해자 H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사건 토지 3평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고, 그 취득이 지연될 경우 분양계획도 미뤄 져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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