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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5나95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3. 8. 주식회사 솔키스로부터 C 저수지와 D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4. 3. 11.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위 공사는 C 저수지 및 D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물 위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바지선이 필요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10. 부산의 해상장비 임대업체인 G을 운영하는 O로부터 월 사용료 800만 원으로 정하여 바지선을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4.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D 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고, 선급금으로 3,3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C 저수지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설치 공사를 마친 후 위 바지선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4. 5. 24.경부터 위 바지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6. 17.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발전기 사용대금 99만 원과 크레인 사용대금 550만 원의 합계 649만 원(= 99만 원 5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3,850만 원(= 7,150만 원 - 3,300만 원)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649만 원의 합계 4,499만 원(= 3,850만 원 64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바지선 임대료 및 운반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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